방과 후 보육료 지원 및 신청방법, 금액을 공유하려고 합니다. 이 문서를 읽어주신 분들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및 신청방법, 금액을 알게 될 겁니다.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정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. 영유아를 둔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.
아주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의외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주변에 지원대상자가 있다면 함께 공유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.
방과 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
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입니다. 이때 지원 대상에 법정 저소득층도 포함되는데 기준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다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
-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
-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,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
- 모, 부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
-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
방과 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은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입니다.
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
방과 후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은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을 위해서는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신청을 위해 제출하실 서류로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와 차상위 수급자 증빙서류,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.
설명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(Tel : 129)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.
방과 후 보육료 지원 금액
방과 후 보육료의 지원 금액은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은 차이가 있습니다.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.
최종 정리
-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정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영유아를 둔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.
-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입니다
-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은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제도의 금액은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이며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추천할만한 글
방과 후 보육료 지원 및 신청방법,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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